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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술목사 집유/범민련회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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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술목사 집유/범민련회담 사건

입력
199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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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나채규 판사는 13일 지난해 11월 범민련 베를린 3자 회담에 참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공동본부장 조용술 목사(71)에게 국가보안법상의 회합·통신죄를 적용,징역 1년6월,자격정지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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