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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개방에 신축 적응을(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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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개방에 신축 적응을(사설)

입력
1991.05.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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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증권시장을 개방을 예정보다 3∼4개월 앞당겨 내년 연초부터 실시키로 했다.미국측의 개방압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현재 다른 추가적인 부양책을 쓸수없는 여건에서 외국인의 투자에서 활력을 기대해보자는 1석2조의 계산이 작용한것이라한다. 명년 증시개방은 벌써부터 에고됐던 것으로 증시의 86∼88년 부양기에 주가를 부추기는 기폭제로 활용돼왔었다. 그러나 막상 개방의 실현을 눈앞에 두고있는 현시점에서는 침체의 장기화,고금리,채권수익률의 앙등,금융긴축,공급물량의 압박 등 장안팎의 여건에 따라 증시활성화에 전혀 맥을 못쓰고 있다. 국내 시장의 과열기보다는 침체기에 시장개방의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장에 대한 파급영향을 줄인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때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고 하겠다.

시장개방은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국내에서만 비벼대온 국내 증시에게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다. 국내금융,증권기관보다 막강한 세계적인 월가의 거인들과 경합 또는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적 금융,증권시장에 적응해야하는 것이 숙명적인 과제가 됐다. 세계금융 시장과 증권시장에는 국경이 없을뿐더러 돈의 회전이 빠르다. 엄청난 돈이 왔다갔다하는 이 미지의 세계에 첫발을 내딛는 우리로서는 안전 제일주의를 채택할수 밖에 없다. 우선 외국의 자본으로부터 국내 기업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 문제다. 뉴욕증시에서의 기업흡수·합병게임이 미국 경제와 기업에 미친 병폐는 잘알려있다. 기업흡수·합병전은 부가가치의 증대없이 주가만을 올려놓았고 이치솟은 주가의 인수 인계를 위해 동원된 막대한 부채는 결국 기업의 부실화를 결과했다.

국제금융관행을 어기지않으면서 외국인의 투자를 제한하기위해서 주무당국인 재무부가 할일이 산적하다. 외국인의 투자제한에는 ▲종목당 총투자한도 ▲종목당 1인지분 한도 등 외국인 전체지분에 대한 총량적 제한과 1인에 대한 개별적 제한이 있다. 재무부는 종목당 총투자 한도를 발행주식의 8∼10% 선으로 제한할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선행해야 하는 과제는 외국인이 현재 갖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의 보유현황이다. 또 외국인 또는 외국금융기관 국내지점이 증시개방직전에 국내주식을 대량 선취매할지 모른다는 것도 우려사항이다. 외국인의 주식보유 동태를 추적하기위해서는 외국인에 대해 실명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내국인에 대해서는 실명재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차별의 문제가 제기될수 있다.

그 보다도 외국인이 마음만 먹으면 내국인의 명의를 통해 주식지분을 확대할수 있다. 이 맹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재무부는 또한 과실송금·사후관리 절차 등 일련의 세부운영 사항을 6월말까지 확정,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외국인 투자에 대해 보호막을 치는데 있어 지나친 규제는 국내시장의 육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외국인 투자를 건전하게 유도,냄비시장의 체질을 개선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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