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시행키로/은감원은행감독원은 13일 통장이나 거래인감을 분실,도난당해 다른사람이 돈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예금지급 정지신고 및 신청을 할때 현재 서면신고만 인정하도록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전화나 구두신고도 가능케 하는 등 은행약관중 고객에게 불리하게 돼있는 저축(수신) 및 외국환관련 33가지를 개정,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감독원이 현재 소비자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마련중인 은행약관 정비시안에는 정기예금의 경우 만기후 지급이자율은 현재 「은행이 별도로 정하는 이자율로 한다」고 규정,만기후 재가입계약을 맺지않을 경우 낮은 이율을 적용케 돼있는 것을 개선,제대로 이자를 주도록하고 중도해지 이율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정기적금 등 부금을 제때에 못낼 경우 현재 지연(연체)이자를 물리고 지연일수만큼 만기일을 연장케 돼있는 것은 지연이자율을 낮추도록 약관에 명시하는 등 개선키로 했다.
최종 거래일부터 5년이 지나면 무조건 못찾아가게 돼있는 「휴면예금에 대한 거래중지」 부문도 거래중지 조치전에 가입자 통지를 의무화하는 등 역시 개선키로 했다.
또 ▲외화송금 또는 추심중의 착오·지연·분실 등으로 인한 손해를 은행은 무조건 책임지지 않게 돼있는 것을 사고의 귀책사유가 은행에 있을때는 은행에 책임을 물릴수 있도록 했으며 ▲수출환어음 등 외환매입에 따른 모든 비용을 수출자가 부담케돼있는 약관도 개선된다.
은감원은 이밖에 ▲이용자에게 약관내용을 사전에 검토할 기회를 폭넓게 부여토록하고 ▲창구사고의 합리적 보상기준을 마련하며 ▲은행별 피해보상기구를 활성화시키고 ▲금융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근거를 한은법 또는 은행법에 명시,조정의 법적효과를 높이기로 했다.<이백규기자>이백규기자>
□은감원추진 은행약관개정 주요내용
통장·인감분실시 전화·구두신고 인정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율 및 만기후 이윤개선
휴면예금 가입자 통지의무화 명지
정기적금 등 부금입금지연시 처리개선
외화송금시 사고에 대한 손해 은행의 면책개선
수출환어음 매입시 모든 비용의 수출자 부담항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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