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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법률분쟁 해결 앞장”/내한 중국 법학회장 왕중방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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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법률분쟁 해결 앞장”/내한 중국 법학회장 왕중방씨

입력
1991.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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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문제」 연구모임 발족 산파역『한중 양국의 경제교류 과정에서 파생되는 법률분쟁의 해결에 앞장서겠습니다』

중국법학회 회장 왕중방씨(70)가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법률가협회 집행위원회에 참석키위해 내한했다.

중국 안휘성무호 출신인 왕회장은 연안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국가법률가 시험에 합격한뒤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지난 8년 임기 4년의 회장에 취임해 2대째 연임하고 있는 중국 법조계의 거물. 중국의 대외법률정책 수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로 중국 공산당 고위간부이기도 하다.

중국 법학회는 우리나라의 법률가단체와는 달리 대외관계의 법률문제를 총괄하는 준국가기관으로서 판사·검사·변호사·법학교수·연구원 등 5만여명의 회원을 거느린 중국최고의 법률가단체이다.

『중국 법학회는 사회주의 법제의 정비와 이론연구 뿐아니라 세계각국의 법률에 대한 연구와 학술교류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회장은 법학회 산하에 헌법학·혼인법학·노동개조법학 등 8개의 학과연구회를 두고있고 국제연락부·법률자문부 등의 기구를 갖춰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중국과 합작사업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나 중국의 엄격한 외환관리정책과 까다로운 경제관계법률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현실을 감안,법학회내에 한중 투자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모임을 발족시켰다.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 위원이기도 한 그는 『법학회 회원들이 CCPIT의 법률관계 책임자로 다수 참여,대외법률 문제를 담당하는 한편 한중 양국무역대표부의 법률자문에도 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중국의 법률가 배출제도에 관해 『한국과 마찬가지로 국가고시를 거쳐야만 자격이 주어지는데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려우며 최근 법률수요가 늘어나면서 젊은 변호사들의 배출이 늘고 있다』고 전하고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도 변호사들이 사건을 수임할 때 돈을 받고 있으며 변호사의 능력에 따라 수임료가 천차만별이라고 말했다.

『이번 집행위원회에서는 아시아의 인권상황에 관해 폭넓게 논의,인권헌장 채택문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한 그는 『법을 통한 한중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고재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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