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간부 인사권 여전히 장관에/핵심되는 「직무관여금지」도 삭제/외형상 독립… 내무부 일괄통제 벗어날듯내무부 보조기관이었던 치안본부를 내무부외청인 경찰청으로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한 경찰법안이 10일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됨으로써 경찰청 발족이 눈앞에 다가왔다.
한국경찰 45년의 숙원이었던 경찰청 발족은 빠르면 대통령 공포후 60일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1일께 이루어질 전망이다.
치안본부는 경찰법 통과에 따라 안윤희 본부제1차장을 단장으로한 「경찰청 조직개편 기획단」을 구성하고 직제개편과 부수운영 규정에 관한 법령개정에 착수하는 등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노태우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청 발족을 천명한 이래 수차례의 법안수정과 국회에서의 여야공방전 끝에 이번 국회에서 변칙통과된 경찰법의 주요내용은 치안본부를 내무장관 소속하의 경찰청으로 독립시키고 지방의 경우도 시·도지사소속 이하의 지방경찰청으로 개편,경찰 행정의 책임성과 독자성을 보장하는 한편 경찰행정의 중립화와 견제를 위해 내무부에 경찰위원회,지방에는 지방행정협의회를 설치한다는 것 등이다.
이중 여야간에 논란이 됐던 경찰위원회의 경우 법관자격이 있는 2인을 포함,7인으로 구성해 경찰의 주요정책과 제도,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경찰청장의 사전임명 동의권을 갖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경찰법은 경찰이 「정권의 방패막이」에서 경찰중립화를 통해 진정한 「민생치안의 일꾼」으로 제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국민여론과 동떨어진채 단순히 기구를 승격시킨데 불과하다는게 경찰주변의 일반적인 지적이다.
우선 경찰법의 핵심이라할 경찰위원회가 기구독립의 관건이 되는 경찰인사에 대해 전혀 권한이 없는데다 경찰위원마저 내무부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있어 오히려 경찰권을 대통령 1인에게 집중시켜버린 결과를 낳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법안심의과정에서 수사권 독립 및 「직무관여금지조항」 등 알맹이가 외부의 압력으로 빠져버렸다.
특히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경찰직무에 관해 누구도 부당한 지시나 관여를 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직무관여 금지조항은 경찰과 법무부 안기부 청와대경호실 등과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으나 완전 삭제됐다.
하지만 경찰청은 외형상 독립관청이 됨으로써 재무부와 국세청의 관계처럼 나름대로 독자적 권한과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게 돼 지금과 같은 내무부의 일괄통제에서는 다소 벗어날 전망이다.
예를들면 현재 경감이하의 승진전보는 각시·도지사가 발령하고 경정 이상의 임용·승진·전보는 내무부장관이 행사하게돼있는 경찰인사권한을 대폭 넘겨받아 총경의 전보,경정이하의 임용·승진·전보 인사를 행사할수 있게 된것이다. 다만 고위간부급인 총경급이상에 대한 인사권을 경찰청장이 아닌 내무부장관이 행사토록 한것은 실질적인 독립과 거리가 멀다.
치안본부의 한 관계자는 『경찰청 발족으로 셋방살이 하던 처지에서 비록 임대아파트지만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룬 심정』이라며 『경찰의 면모일신은 민생치안 위주로 직제개편이 제대로 이루어지느냐,대통령이 얼마나 중립적인 인사로 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윤승용기자>윤승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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