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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석방 분류작업/법무부·검찰/보안법 개정따라 선별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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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자 석방 분류작업/법무부·검찰/보안법 개정따라 선별구제

입력
199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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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문신부는 사면외 방법없어”법무부와 검찰은 11일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입건수사중이거나 재판계류 또는 형이 확정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을 선별구제키로 하고 분류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사범은 앞으로 사안에 따라 기소유에 공소취소 형집행정지나 면제,형량감면 등으로 구제받게 될 것으로 보이며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주께 드러날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 처벌할 수 없는 피의자는 검찰이 기소유예하고 재판계류중인 피고인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재판부가 선고때 처벌을 완화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관계자는 『개정안의 부칙2조 (경과조치)가 「이법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돼있어 이미 처벌받은 사람을 자동면소하거나 법적으로 재검토할 의무는 없지만 법개정의 취지를 살려 개정법에 죄가 되지않는 피의자 및 피고인에게는 유리한 조치를 취하는게 합의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임수경양과 문규현 신부는 정치적 화합차원에서 감형 또는 사면조치를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이미 형이 확정된데다 개정법과 직접 관련된 부분이 별로 없어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에 의하면 현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중이거나 구속기소된 사람은 4백여명으로 이중 2백여명이 형이 확정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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