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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부서 연장근로등 위법/「원진」 대표 입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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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부서 연장근로등 위법/「원진」 대표 입건조사

입력
1991.05.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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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1일 직업병 환자가 속출한 원진레이온에 대해 작업환경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1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회사와 회사대표 백영기씨 등 관계자들을 산업안전보건법·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조사중이며 혐의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사법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노동부는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특별점검에서 원진레이온측이 방사과 근로자 60명에게 최근 한달간 최고 2백1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시켰으며,직업병 유소견자로 판명된 박수일씨 등 5명을 인력부족을 이유로 작업전환을 시키지 않고 계속 방사과에 근무토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원진은 또 근로자들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돼있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90년도 근로자 일반건강 검진때 36명을 누락시키는 등 모두 13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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