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잠실땅 서울시 강권에 매입… 사업용 판정받아/황무지일군 한진·육림공로표창 대성등도 “억울”정부의 「5·8 부동산대책」은 통치권자의 강력한 의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등 정책추진 과정에서 현실을 도외시한 무리와 불합리가 없지 않았다. 처분을 강요받은 재벌기업들은 일단 정부조치에 순응은 했지만 할말이 많다.
○…제2 롯데월드 부지(2만6천여평)를 매각치않아 정부로부터 이미 제재조치를 받기시작한 롯데그룹측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호응치않은 기업으로 여론에 의해 매도되고 있는줄 알지만 실인즉 우리야말로 피해자』라며 정부의 이율배반적 정책혼선에 배신감마저 느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롯데그룹측은 우선 부지 취득경위 및 그간의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 등을 조목조목 들추며 문제의 부지가 명실상부한 업무용 토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88년 롯데그룹이 당시 서울시 체비지였던 부지를 매입하게된 것은 물론 자체필요에 의한 것이었지만 서울시 당국에서 재정난 타개를 위해 그룹측에 체비지를 매입해줄 것을 적극 권유,거의 떠맡다시피해서 사들이게된 것이라는 것.
서울시에서 얼마나 강력히 구입권유를 했는지는 당시 시장이 직접 그룹을 방문했던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고 그룹관계자는 지적.
또한 일본 등 외자유치에 의한 제2 롯데월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무부처인 재무부를 비롯,모든 관계부처들이 한결같이 「관광산업진흥에 유익한 사업」이라며 찬동했으며 지난해 5·8 대책이후인 9월에는 내무부로부터 외국인 토지권리 취득인가까지 받아 명백한 사업용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다.
롯데그룹측은 특히 제2 롯데월드 부지가 여신관리 시행세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분명한 업무용 토지임을 강조하고 있다. 시행세칙에는 취득후 1년내 공사를 착공하지 못한 부동산이더라도 비업무용으로 보지않는 3가지 예외조항이 명시돼있는데 제2 롯데월드 부지는 이 3가지 조항에 모두 합당하다는 지적이다.
즉 ▲정부승인을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키위해 구입한 사업용 토지이며 ▲장기적인 설계소요기간이 인정(건설부 유권해석 3년6개월)되며 ▲건축허가 신청후 허가관청(서울시)의 사유로 승인이 지연돼 공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을뿐이지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땅을 묵혀두고 있는것이 전혀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진그룹은 제동목장 3백90만평은 지난 72년 정부의 축산개발계획에 따른 참여권유로 황무지를 매입,20년간 2백10억원의 자금과 막대한 장비·인력을 투입,국내최대의 목장으로 가꿔 놓았기 때문에 선뜻 매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게다가 이땅을 보유하고 있는 제동흥산은 지난해 5월19일 부업으로 영위하던 광업을 처분,현재는 목축업만을 영위하고 있어 비업무용으로 볼수 없으며 지난해 4월30일로 소급해서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대성그룹은 비업무용으로 걸린 경북북부지역의 조림지 1천7백만평이 지난 65년 정부의 산업비림 조성지시에 따라 매입,산림청으로부터 육림공로 표창을 받고 업무용으로 인정받기까지 했는데 강제로 매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매각을 꺼리고 있다.
대성그룹은 더구나 지난 89년말 노사분규로 광산업이 폐업된 이후 지난해 6월말 청산절차를 마무리지었는데 4월30일로 소급하여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강남구 역삼동 사옥부지 4천평을 성업공사에 매각을 위임했지만 정부의 손발안맞는 정책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86년 4월 정부의 지시에 따라 토개공으로부터 문제의 땅을 매입한뒤 이해 12월부터 사옥건설을 추진해왔으나 수도권 정비심의위원회에서 3차례에 걸쳐 연기됐고 최근 1년 동안에는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등 정부의 인허가 지연으로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것이므로 현대그룹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지난 2월 토개공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처분금지가 처분등기를 냈으며 4월에는 소유권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유권문제가 완결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매각할 수는 없다는 입장.<김주언·송태권기자>김주언·송태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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