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와 증권감독원은 10일 특정인의 불법적인 주식거래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증권당국은 미공개 정보이용 내부자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하면 배상책임자와 배상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에게 금전적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증권당국은 이를 위해 불공정거래로 이익을 본 경우 현재 부당이익금만을 반환토록 돼있는 관계규정을 개정,반환금액을 이익금의 2∼3배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집단소송제를 도입,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다수의 투자자중 일부가 민사소송을 제기,승소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않은 투자자들도 똑같은 피해보상을 받도록하는 방안도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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