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명의를 빌려주는 세무사나 무자격 세무대리행위 등을 색출해 세무사 등록을 취소하고 특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세무사들의 비리가 잇따름에 따라 세무사회에 대해 자체 정화활동을 강화하도록 하는한편 세무대리 관련 잔존 부조리 추방을 위해 「명의대여 세무사 및 무자격 세무대리인 근절방안」을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일선 세무서별로 설치된 세무사 협의회의 기능을 활성화,무자격 세무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고 올 하반기중에 세무대리인에 대해 수임상황을 일제조사,명의대여자를 색출해 내기로 했다.
또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들로부터 수임받아 처리한 각종 신고상황 등에 대한 정밀 전산분석을 통해 무자격 세무사를 가려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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