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위법… 처벌불가피”/시도교육청,경위서 제출 요구/“양심에 따라 행동” 반발초중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교육부가 10일 서명교사를 징계한다는 방침아래 각 시·도 교육청에 교사들의 참여경위와 규모를 파악하고 경위서를 제출받도록 지심함으로써 또 한차례 교사 징계파동이 빚어지게 됐다.
교육부의 강경방침이 고수되면 89년 5월의 전교조 결성때와 같은 대규모 징계파문이 일 것으로 보이며 교원의 집단행동이나 의사표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윤형섭 교육부장관은 이날 전국교육청 학무국장회의를 긴급소집,교육현장이 혼란스런 사회분위기에 휩쓸리는 일이 없도록 학생지도와 교사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교원의 집단행동은 분명한 위법이므로 징계 조치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은 이에따라 시국선언에 서명한 교사들의 명단을 파악하는 등 서명교사들의 처리문제로 진통을 겪고있다. 그러나 많은 교사들은 『교육당국이 전교조와의 관계여부를 중시,경위서를 요구한다』며 『교사도 시민으로서 의사표시를 할권리가 있으며 양심에 따라 행동했을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 65,66조는 공무원의 정치행위와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현재 위헌제청된 사립학교법 58조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를 국·공립교원에 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10일까지 서울 9백17,경북 2백26,경기 5백26,전남 5백29,경남 1백18명 등 2천3백16명의 현직교사가 시국선언에 서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확인이 되지않는 교사도 상당수이다.
교사들은 시국선언문에서 노내각사퇴,백골단 해체,교육민주화 추진 등을 요구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명사실이 확인된 교사에 대해서는 가담정도에 따라 어떤 형식으로든 징계가 불가피하다』며 『경고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등 과거에 불법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징계가 그대로 적용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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