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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데도 집행유예(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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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없는데도 집행유예(사설)

입력
199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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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에 대한 시비와 논란은 뇌물성 외유로 국회의원 3명이 한꺼번에 구속되고 나서부터 더욱 가열되었다. 정치도의의 붕괴라는 호된비난을 무릅쓰고 관련 의원들은 관행을 무시한 정치탄압이라고 강하게 항변하고 나섰다.공교롭게도 공안과 얽힌 6공 최대의 시위가 벌어진 다음날 사법부는 세의원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형사지법 재판부는 「법률과 조리에 근거하지 않는 관행은 유죄」임을 인정하면서,그러나 범의가 미약하고 그동안 반성의 기회가 있었으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불에 기름을 붓듯 팽배할대로 팽배한 정치불신 속에서,뇌물외유는 의원의 품위와 정치적 도덕성을 일거에 무너뜨린게 엄연한 사실이다. 정치인의 위신이 뇌물에 묻혀 버리고 만것이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의원 당사자들은 공판정에 나와서까지 자성과 참회의 기색은 전연 없이 오로지 썩은 관례만을 내세워 정당성을 태연하게 고집하여 오히려 세론의 빈축을 산바 있다. 심지어 특권의식을 발휘하듯 처벌은 부당하다는 자세를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밑바닥을 헤매는 정치윤리의 수준을 지켜 본 국민의 심경이 편할 까닭이 없다.

국민이 선출한 의원에게 「특권의 괸행」까지 위임하지는 않았다. 그 흔한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은채 자기정당성만 주장하니 누가 정치인을 정당하게 인정해 주고 평가해 줄 것인가. 최소의 윤리의식 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거꾸로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뇌물외유 사건이 들통이 남과동시에 의원들의 윤리확립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졌으며,결국 국회는 미루고 미룬 윤리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윤리규정의 제정은 의원들의 반도덕성을 스스로 고백한 것으로 받아 들일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품위와 윤리적 규제는 공안정국의 상황과 별도로 다뤄야할 성격으로 규정할 수 있다. 정치가 깨끗하고 떳떳하면 함부로 탄압의 손길이 뻗치지 못할 것이며 또 두려워할 까닭도 없을 것이다. 뇌물의 관행을 일소 시키고 응징 하자는 것을 탄압이라는 핑계로 피해 보자는 정치책략은 논리와 조리에 어긋나며 국민에게 오히려 배반감만을 불러일으킬 따름임을 깨달아야 한다.

집행유예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내린 재판부의 결정에 먼저 유의할바 있다. 형량보다 뇌물의 관행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유죄의 인식이다.

그러나 미약한 범의와 반성의 기회라는 부대적인 판단엔 선뜻 동의하기 어려움을 밝혀두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재판 과정을 돌아 보아서 그러하다.

이 기회를 빌어 우리는 청결정치 도덕정치의 확립과 구현을 모든 정치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 오늘의 난국도 그 원인의 하나로 정직하지 못한 정치 탓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어찌 뇌물외유뿐이 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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