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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20년이상 산림 개발제한/골프·스키장등 못짓게/환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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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령 20년이상 산림 개발제한/골프·스키장등 못짓게/환경처

입력
199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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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13.7% 「절대녹지지역」 추진/자연보전법 연내제정자연생태계 보전을 위해 내년부터 수령 20년 이상의 산림인 8등급 이상의 녹지대 1만3천6백㎢내에 골프장 스키장 콘도미니엄 등 대규모 위락시설의 신축이 대폭 제한된다.

환경처는 10일 전국토의 13.7%를 절대녹지보전 지역으로 지정,이 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를 제한·금지시키는 자연환경보전법을 제정,올 정기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절대녹지보전 지역으로 지정되면 산림을 훼손하는 각종 개발사업이 대폭 제한되고 이 지역에서의 야생 동식물 포획채취가 전면금지된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현재 건설부 등과 절대녹지보전 지역의 범위에 관해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는 녹지자연도 등급에 따라 1등급 시가지 2등급 농경지 3등급 과수원 4등급 잔디 초원 5등급 갈대초원 6등급 조림지 7등급 유령2차림 8등급 장령2차림 9등급 자연림 10등급 고산초원으로 분류된다.

환경처는 이중 1∼3등급지역 3만1천8백㎢(32.2%)에 대해서는 개발공간으로 허용하고 4∼7등급지역 5만2천2백㎢(52.9%)에는 개발자보존을 병행하여 수령 20년이상된 8등급 이상의 녹지에서 각종개발사업을 대폭 제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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