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시도 경제협의회/기능 대폭 활성화/중앙­지방정부간 조정기구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시도 경제협의회/기능 대폭 활성화/중앙­지방정부간 조정기구로

입력
1991.05.11 00:00
0 0

◎자치단체간 이해상충등/지자제 따른 부작용 해소정부는 10일 지자제 실시를 맞아 앞으로 시도경제협의회를 중앙­지방 정부간 경제운용협의 조정기구로 공식화시켜 기능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정부는 ▲잦은 선거에 따른 물가 등 경제교란 요인 ▲지자제 초기에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능 위축 ▲폐기물처리장 광역상수원 등 자치단체 끼리의 이해상충 ▲지역개발 욕구분출에 따른 지방재정 적자 누적 가능성 등 지자제 실시이후 예상되는 각종 부작용을 앞으로 시도 경제협의회의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과천청사에서 진념 경제기획원차관 주재로 제11차 시도 경제협의회를 열고 지자제 실시에 따른 기능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행정절차 간소화·기능위임·제도개선 등 총 41건의 시도 건의사항을 수용했다.

정부는 지자제초기에 지방행정력을 보완키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고 특히 내달중 광역의회 의원선거를 앞두고 자치단체 별로 주기적인 입회세무조사 위생검사 등 행정지도 단속을 강화,외식비·숙박·목욕료 등 개인서비스요금 상승을 억제키로 했다.

이번 시도 경제협의회는 지난 89년 7월이후 1년10개월만에 기초의회 구성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재무 상공 농림수산 등 13개 중앙부처 차관과 15개 시도의 부지사·부시장 등이 전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시도가 제시한 1백2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타당성있는 41건을 수용조치했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경제활성화(13건) ▲건설공사해당 시도에 소재를 둔 지역업체에만 응찰 자격을 주는 공사규모를 현행 1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 ▲택지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을 둘러싸고 토개공 주공 지자체가 경합할 경우 지자체에 우선권 부여 ▲외화대출시 국산대체 여부 확인권한을 현행 도청소재지 상의에서 시지역 상의로 확대 ▲제주 감귤연구소 설치추진 ▲농산물 집하장을 시지역까지 확대설치 허용

◇기능조정(4건) ▲주택건설업자가 용지구입시 분양대금 납부기간을 6개월로 연장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토지수용 재결권을 지방토지 수용위로 이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