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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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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통과 주요법안 요지

입력
199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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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주요법안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국가보안법 개정안=▲반국가단체의 범위를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축소 ▲찬양 고무 금품수수 잠입탈출 회합통신죄의 경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행해진 경우에만 처벌 ▲찬양 고무 잠입탈출 금품수수 회합 통신죄에 대한 불고지죄를 폐지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기간을 현행 50일에서 70일로 추가연장하려던 규정을 철회 ▲국외공산계열과 관련한 잠입 탈출 찬양 고무 회합 통신 등을 처벌대상에서 제외 ▲반국가사범에 대해서 유죄판결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하던것을 정상에 따라 이를 병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경찰법=▲치안본부를 내무부장관 소속하의 경찰청으로 독립 ▲지방의 경우 시도지사 소속하의 지방경찰청으로 개편 ▲경찰청장은 경찰사무의 통합,각급 경찰기관의 지휘감독,일선서장의 전보권행사 등을 독자적으로 행할 수 있게 보장 ▲내무부에 경찰의 주요정책과 제도 및 인권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찰위원회 설치 ▲경찰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고 2인은 반드시 법관자격이 있는자로 임명.

◇국가공무원법 개정안=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정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정년연장에 따른 인사정체를 최소화하기 위해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현재 2년으로 일률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징계시효를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연장토록 한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인사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위원회에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며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종류를 행정심판법상 재결의 종류와 같이 각하·기각·취소 또는 변경·무효확인 및 의무이행 결정으로 구분. 공개경쟁 임용시험 방법에 의하면 충원하기 어려운 일부 기능직 공무원과 특수전문분야의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특별임용 요건을 보완.

◇군인사법 개정안=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조직의 개편으로 필요한 경우 군인이 소속군을 변경하여 복무할 수 있도록하며 소속군의 변경으로 인하여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월남 귀순용사로서 국군장교에 임용된 자의 초임단계를 중위 이상으로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진급 및 보수에 있어 혜택을 받도록 한다.

◇군용시설 교외이전 특별회계법 개정안=정부는 군용시설 교외 이전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군용시설 교외이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군용시설 교외이전채권에 관하여는 국채법이 정하도록 한다.

◇농어촌 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수입농산물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관세액과 배합사료 및 축산기자재에 대해 부과·징수되는 부가가치세액 전액을 매회계연도 세출예산에 추가계상하여 농어촌발전기금에 지원토록 한다. 농어촌 발전기금은 농어촌 발전계정과 농수산업 구조개선 계정으로 구분하며 농수산업 구조개선 계정은 원예,전작 생산시설의 현대화,농수산물산지의 저장·가공 및 유통시설과 그운영에 사용토록 한다.

◇초지법 개정안=초지조성자 또는 초지관리자는 국·공유지를 대부받아 조성한 초지에 축사 등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도록 한다. 초지조성 허가를 받아 조성한 초지에 대해 양도·양수·임대차 등으로 관리주체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초지의 사후 관리를 강화토록 한다.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했던 초지이용허가 업무의 일부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동물 보호법안=동물을 합리적 이유없이 죽이거나 잔인하게 죽이고 동물에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등의 동물 학대를 금지토록 한다.

◇도·소매진흥법 개정안=도·소매업자간의 공정한 경쟁기반 조성을 위해 공공법인 등이 영업장의 설치나 판매사업을 함에 있어서 해당법인의 설립목적과 판매사업의 취지를 벗어나 다른 도·소매업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법인이 아닌 자가 공공법인과 유사한 매장명칭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오인케 하는것을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하고 대기중에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환경범죄 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을 정상운영하지 아니하고 하천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는 환경범죄 행위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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