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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백평 넘는 녹지/내달부터 거래허가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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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백평 넘는 녹지/내달부터 거래허가제로

입력
1991.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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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0일 1백평이 넘는 도시계획구역안의 녹지를 사고 팔때는 모두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도록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을 개정,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종전에는 자연녹지 및 보전녹지의 경우 2백평,생산녹지는 1백81평이 넘을 때에 한해 토지거래허가제를 적용해왔으나 6월부터는 1백평 초과일 경우까지 확대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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