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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기등 31품목 관세혜택/80% 감면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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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기등 31품목 관세혜택/80% 감면대상 추가

입력
199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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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9일 기업이 환경오염방지 시설투자를 늘릴수 있도록 80%의 관세감면 혜택을 받는 「오염물질방지 및 폐기물처리 물품」에 폐수처리기와 파쇄기 등 31개 품목을 추가하기로 했다.재무부는 기존의 80% 관세감면 대상인 52개 공해방지 물품에 신규 31개 품목을 추가,10일자로 고시하고 이날 수입신고되는 물품부터 관세감면 해주기로 했다. 이번에 추가지정된 관세감면 품목은 폐수·폐유처리·대기오염방지·소음·진동방지·탈황시설·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등에 쓰이는 것으로 이들 품목의 올해 수입예상 규모는 11억달러,관세감면 효과는 연 8백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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