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행위땐 20만원 이하 벌금오는 7월부터 개나 고양이 등 동물을 함부로 잡을수 없게 된다. 농림수산부는 8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동물보호법을 이달중 공포,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이유없이 죽이거나,잔인하게 죽이거나 남에게 혐오감을 주면서 죽이는 등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같은 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등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특히 보신탕을 만들기 위해 개를 나무에 매달아 때리거나 불에 그슬리다 적발된 사람들도 처벌을 받게 된다.
동물보호법은 또 동물이 소유자가 합당한 이유없이 동물을 내다버렸을 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길잃은 동물을 보호·관리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88서울올림픽을 전후해 국제동물보호재단 등 동물보호단체에서 동물학대행위를 금지토록 해줄것을 요청해옴에 따라 외교·무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지난해부터 동물보호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농림수산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보신탕이 사실상 규제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잔인한 방법으로만 잡지 않는다면 개도살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정숭호기자>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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