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8일 지난 2월28일 건설부가 공시한 전국 30만개 표준지의 지가(올해 1월1일 현재)에 대해 이 해당사자들로부터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의 0.05%에 해당하는 1백48개 표준지에 지가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건설부에 따르면 이중 65.5%인 97건은 공공사업 시행 및 예정지구 토지소유자들이 낸 것으로서 보상금을 의식해 공시지가를 높게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며 나머지 51건은 토지초과이득세,종합토지세 등 토지관련 세금부담을 우려,낮게 조정해 줄것을 요청한 것이다.
건설부는 이의신청 대상표준지를 다시 정밀조사,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달말까지 지가를 재조정해 공시할 계획이다.
공시지가를 높여줄 것을 요청한 사례를 지구별로 보면 ▲서울 신내 택지개발지구가 13건 ▲청주 용암 택지개발지구가 13건 ▲청주 용암 택지개발지구 11건 ▲보령댐 건설지구 17건 ▲부산 황영산 터널공사 예정지구 26건 ▲대구 북구 검단동 종합유통단지센터 9건 ▲대구 동·서변동 택지개발예정지구 12건 ▲광주 평동 공업단지 예정지구 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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