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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집단반발」 미묘한 파문/「보안법 개정」 검찰·재야법조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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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집단반발」 미묘한 파문/「보안법 개정」 검찰·재야법조 시각

입력
199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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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리적 양보 국가안보 위협”/검찰/“개정안도 미흡… 압력용 의도”/재야정부와 민자당이 국가보안법 개정 수정안을 마련한데 대해 공안검사들이 집단 반발함으로써 6공의 큰 숙제인 국가보안법 개정에 또다른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공안검사들의 공개반발을 형식상 검찰의 공식입장으로 볼수는 없지만 상명하복 원칙이 철저한 검찰조직에서 일선검사들이 정부·여당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한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서울지검 공안 1부장 등 공안검사 5명은 7일 하오4시30분께 『검찰의 공식입장 발표는 아니지만 검찰·경찰·안기부 등 일선공안 수사기관들의 분위기를 알릴 필요가 있다』며 기자회견을 자청,『정부·여당 수정안은 수사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대의사를 명백히 했다.

상부와 협의된바는 없지만 6일의 정부·민자당 심야당정 회의결과가 알려진뒤 공안검사들과 경찰관들이 자연스럽게 토의를 하다보니 공감대가 형성돼 입장을 밝히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이같은 분위기는 서울지검뿐 아니라 대검공안연구관들도 마찬가지로 7일 하오3시께 대검공안연구관 1명이 기자실에 들러 『정부·민자당 수정안은 공안수사기관에 무장해제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당리당략에 따른 양보는 국가안보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검찰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처럼 검찰의 분위기가 격앙되자 정구영 검찰 총장은 이날 하오 늦게 이종남 법무부 장관에게 관계요로에 일선공안 검사들의 반대의견을 전달해줄 것을 요청하고 수정된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정밀분석하라고 대검공안부 연구관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총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수정안 처리를 좌시하면 국가보안법 개정을 통과시킨 총장이라는 오명을 남긴다는 전화를 수차례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표면적으로는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하지 않았지만 정부·여당수정안에 결코 승복할 수 없다는 주장을 일사불란하게 개진하고 있는 셈이다.

공안검사들이 정부·여당 수정안중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불고지죄 적용대상에서 잠입·탈출을 추가로 삭제한 점.

간첩죄나 다름없는 지령 목적수수 잠입·탈출조항에 대한 불고기죄 적용이 불가능해지면 북한으로 넘어가 이적행위를 하다 잠입한 이적행위자로부터 이 사실을 전해들은 사람이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처벌할 근거가 없어 결국 간첩행위를 방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간첩수사활동의 기초인 불고지죄 적용범위를 축소할 경우 신고기피현상을 초래,대공수사력의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체제수호의 기틀마저 흔들릴 위험이 있다는 논리이다.

또 수정안은 국가보안법 적용 처벌요건을 「국가의 존립 안전,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라고 엄격하게 규정,피의자의 주관적 의사를 입증키 어렵게 함으로써 사실상 수사의 무력화를 빚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관광목적」 「친지방문 목적」을 빙자해 북한으로 잠입해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적행위를 했더라도 북한에서의 활동을 은폐하면 「범의」 입증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밖에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의 구속기간 70일로 연장하려다가 현행대로 50일을 유지한것도 피의자들의 묵비권행사 등으로 인한 수사지연현실을 전혀 고려치 않은 처사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재야법조계에서는 『검찰의 논리는 국가보안법의 본직적 악법성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지엽말단적인 부분을 확대,과장함으로써 정부·여당의 미시적 개정안 처리방침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연극』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즉 국가보안법의 개정 필요성은 수사기관이 현행법의 불명확성과 애매성을 악용,마구잡이식 수사를 해온 관행을 바로 잡는데 있는데도 표현만 바뀌었을뿐 본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 정부·여당의 수정안을 마치 「엄청난 변화」로 역선전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조준희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수정안이 통과된다해도 국가존립이나 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지 여부는 여전히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판단에 맡겨져 있다』며 『이 수정안은 추상적인 처벌요건을 그대로 남겨두고 있어 처벌하고자 마음먹은 사람만을 골라 차별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주장했다.

민변소속 변호사들은 또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도 수사기관은 자의적인 법해석 관행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수정안은 결코 국민의 인권개선에 아무 도움을 주지못하는 악법의 개악』이라고 말하고 있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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