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가보안법 개정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고 한다. 당리당략을 위한 양보란 국가안보상 있을수 없다는 논리를 앞세워 전례없는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반대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첩이나 이적활동 등 국가안보범죄에 대한 수사 및 공소권을 행사하는 검찰이고 보면 소관업무와 직결된 개정안에 대해 일응 전문적인 의견을 내놓을수는 있을 것이다. 또한 현실을 앞지른 지나친 완화조치가 오히려 법질서를 문란시키고 안보에도 해악을 끼칠수 있다는 주장이 우리사회의 일각에 엄연히 존재하는 만큼 반대주장의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할것도 없을 것이다.그러나 검찰의 반발은 그 시점이나 표현방법에서 전례가 드문것이어서 놀라움을 금할수없게 한다. 아울러 정치적으로 미묘하고 위기감이 팽배한때이기에 그같은 반발이 법안 찬·반의 차원을 넘어 또다른 분쟁과 갈등의 씨앗이 되지않았으면 하는 걱정까지 불러 일으킨다.
검찰의 반발에 대한 국민들의 놀라움은 먼저 이번 개정안이야말로 위기정국 해소와 정치력 복원을 겨냥해 정부·여당이 모처럼 내놓은 「작품」이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상명하복이 어느조직보다 철저한 검찰에서 정부·여당의 이름으로 된것마저 반대하고 나섰으니 어리둥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개정안이 철저한 밀실작업으로 마련됐고 그 과정에서 검찰의 의사가 배제되었다고 밖에는 해석할수 없는 사태앞에서 그동안 여러차례 있었던 정부·여당의 당정협의의 효율성이나 권위까지도 저울대에 오르게 됐으며 여야 협상이 당리당략 차원에서 맴돈탓이 아니냐하는 의아심까지 불러일으킨다.
또한 이 개정안을 야당에서 일단거부,어려운 재협상이 시도되는 마당이다. 때문에 검찰의 반발은 본래의 전문적·현실적 의도와는 달리 정치적 동기를 지닌것으로 비쳐질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뜻밖의 파장은 국가안보를 위해서나 치사정국으로 증폭되고 있는 갈등이 해소를 위해서 결코 바람직스럽다고 볼수는 없다. 구체적으로 검찰이 반대의 이유로 내세우는 잠입탈출죄에 대한 불고지죄적용 제외,구속기간 현행유지,범의입증의 엄격화로 인한 수사애로,북한에서의 가혹한 법존속 등의 문제점들이 그 타당성에 대한 판단에 앞서 뜻밖의 파장에 휩쓸리게 되는것은 결코 올바른 해결방법일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오늘 우리사회의 최대현안은 소위 「공안통치」에 대한 반발속에서 어떻게 법질서를 회복하고 갈등을 정치력으로 수렴하느냐로 모아지고 있다. 아울러 공산체제의 잇단붕괴와 북방정책의 진척은 남북관계의 큰 흐름에 있어서도 과거의 대결구도에서 협력과 공존으로 옮겨지고 있음도 모두가 실감하고 있는 시점인 것이다. 이런때 돌출된 검찰의 유례없는 반발이 무리없이 이성적으로 수습되길 바랄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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