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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별법 처벌조항 일부 완화/법사위,본회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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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특별법 처벌조항 일부 완화/법사위,본회의 회부

입력
199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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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7일 하오 전체회의를 열고 형법과 형평상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전날 소위재심의에 넘겨졌던 환경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재상정,처벌조항의 일부를 완화시킨 수정안을 의결,본회의에 회부했다.이 수정안은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킨 과실범의 처벌요건을 업무상 과실로 제한하고 처벌도 징역형을 금고형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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