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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농지살때 채권매입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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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농지살때 채권매입 면제

입력
199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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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7일 농민이 농지를 매입할때 의무화돼 있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을 면제해주기로 했다.이날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설정 등기를 할 경우 일정비율의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돼있으나 농민들의 부담이 크다는 여론에 따라 매입을 면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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