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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숙제」 풀기 여야 깊은골 확인/개혁입법 막바지협상 진통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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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숙제」 풀기 여야 깊은골 확인/개혁입법 막바지협상 진통거듭

입력
199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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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결렬불구 막판반전 기대도/민자,보안법 「정부안 고수」 바꿔 남용가능성 축소/신민선 경찰위원 「국회추천」 양보 타협여지 마련 13대 국회개원이래 정치권이 미완의 숙제로 3년을 끌어왔던 개혁입법처리 문제가 7일 여야간의 보안법협상 결렬에 따라 끝내 막바지 고비에 몰리게됐다.민자당은 이날 심야까지 계속된 신민당과의 협상이 결렬된 직후 8일중 표결처리 강행방침을 밝힘으로써 보안법 등 개혁입법의 이번 회기내처리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단독강행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불가피한데다 극적돌파구가 항상 마지막 고비에서 마련되곤했던 전례에 비춰볼때 최종 순간까지 지켜봐야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결가능성이 갈수록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것만은 틀림없는 것같다.

이에앞서 여야는 김대중 신민총재가 지난 4월23일 청와대회담을 가진후 보안법의 대체 입법주장을 철회함으로써 회기내 합의처리의 분위기를 높여왔던게 사실이다.

여권으로서는 내무장관의 인책경질과 시위진압 방식의 개선다짐에도 불구하고 좀체로 수그러들지않는 강군 사건파장을 수습하기 위해 극적인 돌파구마련이 절실했고 여기에는 원내에서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판단이 뒤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신민역시 대여투쟁의 주도권이 재야·학생 등 원외로 벗어나는 상황을 수습해야 할 필요성을 깊이 느꼈다고 볼수 있다.

특히 개혁입법처리를 위해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가 또다시 성과없이 끝날경우 누적돼온 정치불신은 강군 사건돌풍의 향방을 가늠키 어려운 난국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어 온 점도 지적될수 있다.

○…개혁입법 대상중 여야의 협상대안 마련으로 타결의 가능성이 가장 높았던 것은 국가보안법이다. 또 경찰법의 경우에도 신민당이 경찰위원회의 구성과 권한 부분에 상당부분 「융통성」을 발휘할 것으로 알려져 타협의 여지가 다소 넓어졌다.

이에비해 안기부법은 여당의 기존정부 개정안 고수방침으로 국회정보위 설치에 대한 합의 이외에 협상완결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보안법의 경우 여야는 법의 골격과 기본체계에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 신민당이 당초의 대체입법 주장을 철회함은 물론 반국가단체 개념의 존속을 인정함으로써 여당측 체면을 살려주었다. 이에대해 민자당은 야당측의 「헌재한정 합헌판결취지 전폭수용」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조,보안법의 남용가능성을 상당히 줄여 놓았다.

여야는 또 불고지죄 적용대상범죄의 축소원칙에도 공감대를 갖고있다. 여야는 특히 여당측 개정안의 구속기간 연장(50일에서 70일로) 조항의 철회에도 완전 합의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 상의 공감대를 벗어나 개별조항의 검토에 들어서면 아직도 많은 난관이 놓여있다. 우선 반국가단체 개념의 경우 여당은 「정부참칭 및 국가변란목적의 국내외결사 또는 집단」중 지휘통솔 체제를 갖춘 단체로 국한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반면에 야당은 「북한의 개방가능성 및 남북교류의 진전」을 감안,이를 「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나 단체」로 한정해 북한도 적대행위를 하지않을 경우에는 보안법의 규제대상에서 벗어나도록 할것을 주장한다.

헌재 결정취지의 경우 여야는 법규정의 형식과 적용범위에 견해를 달리한다. 즉 여당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의 형태를 취해 법적용의 가능성을 최대한 넓혀보려는 의도를 엿보였다. 하지만 신민당은 이를 「…기본질서를 해칠 목적으로…」라고 규정,목적범 및 결과범으로 해 남용의 여지를 가능한 줄이려 하고있다.

적용의 범위를 놓고도 여야는 찬양고무·회합통신 등 일부조항 주장과 전면적용 입장으로 갈려있다.

불고지죄 규정에 대해서도 여야가 「잠입·탈출죄 추가배제」 방침과 「전면폐지」 방안으로 맞서있는 상태다.

경찰법의 경우 여당은 경찰위원회 위원을 7인으로 늘려 그중 2명을 법관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임명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신민당은 이에대해 국회추천 케이스를 양보하는 대신 경찰위원 전원의 국회동의제를 요구하는 한편 경찰위원회에 경무관 이상의 임명 및 전보에 대한 동의권을 부여하자는 입장이다.

○…민자당이 개혁입법 협상에 있어 야당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자세로 전환을 한것은 기존안을 강력히 고수하던 입장에 비추어볼때 수위를 높여가는 강군 사건을 돌파하기 위한 국면전환책으로 볼수있다.

민자당은 당초 기존의 정부·여당안에 대한 양보의 여지가 없음을 누누이 강조해왔고 이는 단순히 민자당뿐 아니라 여권전반의 기류가 강하게 지배해온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었다.

동시에 여권의 입장완화는 재개된 협상 추이에 따라 「만약의 단독처리」를 용이하게할 여건성숙을 노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측면도 있다.

○…신민당은 여권의 개혁입법 협상에 대한 신축대응이 지난달 23일에 청와대서 있었던 노태우­김대중 단독요담에서 이뤄진 합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여권이 심야당정이라는 극적방법을 통해 양보의 모습을 보이며 협상의 주도권을 잡으려하는데 대해서는 경계의 모습을 풀지않고 있다.

그러면서도 신민당내에는 이번 기회에 개혁입법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게 사실이다.

박상천 대변인은 『최선이 아닌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은 개혁입법 자체가 있게하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협상만을 위해 무조건적인 양보는 하지 않을것』이라고 미리 쐐기를 박고있다.

○…민주당은 민자·신민의 협상틈바구니에서 가장 수위높은 개혁입법 개정방향을 고수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항을 일반형법 개정을 통해 흡수하고 안기부도 법폐지를 통해 해체한 뒤 해외정보만을 전담할 대외정보처(가칭)를 신설하자고 주장한다.

그리고 대외정보협의회를 새로 만들어 대외정보처와 기무사 및 경찰기관 등의 국가정보기관을 총괄토록 하자는 것이다.

경찰법의 경우도 여소야대때 합의된 개정안의 준수를 요구,경찰위원회의 중립성과 인사권한을 대폭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당이 배제된 가운데 개혁입법처리가 이뤄질 경우 민자·신민을 싸잡아 비난하여 광역의회 선거 등을 의식한 선명공세를 펼 예정이다.<조재용·신효섭기자>

□민자·신민당 보안법 개정안 대비표

●현행

▲반국가단체: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

▲헌재 결정취지

­수용형식:반국가 단체를 결과적으로 이롭게 한 행위 처벌

▲불고지죄 적용:반국가단체 구성,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잠입·탈출,찬양·고무,동조 등 회합통신,편의제공

●당정 수정안

▲반국가단체: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 지휘체제를 갖춘 단체

▲헌재 결정취지

­수용형식: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행동한 경우 처벌

­적용범위:고무·찬양죄,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죄

▲불고지죄 적용:반국가단체 구성 등 목적수행,자진지원 및 그 미수·예비·음모

●신민당안

▲반국가단체:대한민국에 적대하는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집단

▲헌재 결정취지

­수용형식:국가의 안전을 침해할 목적으로 행동,국가의 존립·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준 경우 처벌

­적용범위:보안법 규정 전반에 걸쳐 수용,적용

▲불고지죄 적용:전면폐지

◎면소판결이란/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폐지때/법원,공소 부적당이유 소송종결

여야 개혁입법 협상에서 정부·여당의 보안법 개정안 내용대로 불고지죄 적용배제 대상에 고무·찬양죄외에 잠입·탈출죄가 추가되면 이 조항이 적용돼 기소됐던 관련피고인에 대한 면소판결의 길이 열린다.

형사소송법상 면소판결 사유인 「범죄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때」에 해당돼 「재판계류중인 사건은 구법에 따른다」는 식의 경과 규정이 없는 한 법원이 공소가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소송을 종결시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불고지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계류중인 신민당의 김대중 총재와 김원기 이철용의원 등은 서경원 전의원 밀입북사건과 관련된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 신분에서 벗어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김총재와 이의원의 경우 기소당시 각각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혐의가 불고지혐의와 함께 적용돼있어 보안법 개정직후 바로 면소판결이 내려지지 않는다.

함께 기소된 공소사실은 분리해 신문하지 않는 재판원칙상 김총재와 이의원의 불고지혐의에 대한 면소판결은 각각 외국환관리법 위반과 집시법 위반사건 재판의 선고와 동시에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서 전의원의 밀입북사건의 대법원확정 판결까지 내려진 마당에 불구속상태에 있는 김총재와 이의원에 대한 재판이 빠른 시일내에 진행될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에 당분간 면소판결이 내려지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에 반해 불고지혐의만 기소된 김원기의원은 이 법개정후 언제든지 면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서 전의원 사건당시 함께 입건됐던 윤재걸 당시 한겨레신문기자(현 신민당 부대변인)는 이미 기소 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이 종결됐기 때문에 불고지죄 개정여부에 따른 면소판결과는 무관한 처지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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