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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환경입법(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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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팡질팡 환경입법(사설)

입력
1991.05.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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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고 전국을 뒤숭숭하게 하였던 환경오염문제의 대응과 처리가 과잉반응과 졸속추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여 안타깝기만 하다.두산전자의 페놀유출로 대구지역 상수도의 악취소동이 일자 낙동강수계의 영남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이 온통 식수공황으로 발칵 뒤집히는듯 했고 원진레이온의 전·현직근로자가 이황화수소 중독으로 쓰러지자 산업체의 유해배출가스로 뒤숭숭했던것이 바로 엊그제의 일인데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결하지않으면 안될 현안의 과제로 부각되었던 환경오염과 공해문제가 치사정국의 소용돌이에 적절한 해결책을 마련하기도전에 벌써 거의 실종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특히 정부가 환경오염대책의 하나로 추진한 환경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사위심의서 한차례 처리 유보되었다가 간신히 통과되는 등 입법과정서부터 우여곡절을 거듭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 법안은 환경오염사태가 잇달고 공해가 걷잡을수 없이 번져 나가자 현행법의 미온적인 처벌규정으로는 날로 대형화하고 빈발하는 환경오염을 막을수 없다고 판단한 정부당국이 고의적인 환경오염자에게는 최고 사형까지 과할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여 입안한 것으로 정부·여당의 당정협의과정서 최고형이 사형서 무기징역으로 고쳐지는 등 다소 완화되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법사위 심의과정서 지적된 문제점은 기업법인과 기업주를 동시에 처벌하고 환경사범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도록 되어있는 양벌규정이 일반법과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과실범에 대해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지 않는 일반법과 균형을 맞춰 원안의 징역형이 같은 형량의 금고형으로 조정되었다고 한다.

이같은 문제는 당초 입안과정에서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거쳤다면 얼마든지 피할수 있었고 당정협의에서도 시정될수 있었던 것이었으나 졸속추진으로 마지막 순간에 필요없는 우여곡절을 겪게한 것이었다.

법사위원들의 지적은 법체제상의 형평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것이었지만 중요한 현안인 환경범죄특별법안이 한때나마 법안심의과정서 유보되었다고 하는것이 일반국민에게는 혹시 환경오염의 대응에 있어서 정치권의 무성의로 비칠수도 있다.

심의과정서 어느의원은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면서 환경보호를 하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제까지 환경오염은 경제성장 우선의 그늘에서 기업이 지나치게 과보호를 받은 결과인 것이 너무도 자명한만큼 그같은 발언은 국민생존권 보호보다는 기업이익대변으로 곡해를 받을수도 있다.

정부,국회,국민 모두가 환경보호 의지와 노력이 실종되지 않도록 더 한층 경각심을 높여야만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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