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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치사 과잉진압탓/5명 「상해치사」 기소… 상급자 혐의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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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군치사 과잉진압탓/5명 「상해치사」 기소… 상급자 혐의없어”

입력
1991.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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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수사결과 발표명지대생 강경대군 상해치사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정길)은 6일 『이번 사건은 전경들이 시위진압수칙을 무시한채 쇠파이프 등을 사용,과잉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구속된 서울시경 제4기동대 94중대 소속 이형용일경(22) 등 폭행가담전경 5명을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했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폭행전경 상급자들의 범행관련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당시 서부경찰서장 조문영총경,경비과장 박영흔경정,94중대장 김형중경감 등을 조사했으나 직무유기 및 상해치사방조·교사 등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형사처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러나 사건직후 직위해제된뒤 행방을 감춘 94중대 3소대장 박만호경위에 대해서는 소재가 파악되는대로 증거인멸혐의 등에 대해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이일경은 쇠파이프로 강군의 머리와 좌우어깨 가슴 등을 1∼2회 때려 심장 내출혈을 일으키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형두상경이 강군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경찰진압봉으로 오른팔을 1회 때렸고 장광주상경은 쇠파이프로 왼쪽다리를 1회 때린뒤 오른발로 배와 가슴을 3회 걷어찼으며 임천순상경은 각목으로 왼쪽 다리를 2회 때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폭행전경들이 사용한 쇠파이프와 각목은 지난달 16일 경희대 시위진압 과정에서 학생들이 버린것을 주워 전경버스에 싣고다닌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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