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고지죄 적용 추가 축소/「헌재결정」 수용범위 확대/경찰위원 국회 추천 대신 법관 임명/여야,개혁입법 오늘부터 최종 협상정부와 민자당은 6일 심야 고위당정회의를 갖고 개혁입법중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야당측의 요구를 대폭 수용하는 방향의 수정안을 마련,7일의 대야협상에서 대안으로 제시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기존의 개정안중 고무·찬양죄에 대한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의 한정적 합헌결정의 취지를 금품수수죄,잠입·탈출죄,회합·통신죄 등에도 확대적용해 규정키로 했다.
당정은 또 수정안에서 불고지죄의 적용대상중 잠입·탈출죄를 추가로 배제해 불고지죄의 적용범위를 축소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기존의 개정안에 규정돼있는 구속기간을 현행 50일에서 70일로 늘리려던 기존의 조항을 철회했다.
당정은 이날 또 경찰법 개정안의 수정방향도 논의,야당측의 「경찰위원 2인 국회추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대신 기존의 경찰위원 5인을 7인으로 늘리고 그중 2인을 반드시 「법관자격을 가진사람」으로 임명토록해 경찰위원회의 중립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앞서 여야는 이날 하오 국회에서 정책위의장 회담을 열어 보안법 등 개혁입법협상의 이번 회기내 마무리원칙을 재확인,7일부터 최종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
민자당측은 이날 회담에서 보안법의 대안을 마련,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협상기간중 개혁입법에 대한 단독처리는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따라 현재 결과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했을 경우 보안법을 적용,처벌할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존립 및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만」 처벌이 가능케돼 보안법 위반의 처벌 범위가 상당부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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