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만∼1만5천명 선발/6개월내 기능사보 자격따야/7월 업체선정 9월 시행정부는 6일 방위소집대상자가 5년간 기능직 근로자로 일할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기능인력 확충방안에 따르면 방위소집대상자 가운데 해마다 1만∼1만5천명을 선발,6개월간 직업훈련과 4주간의 군사훈련 기간을 포함,모두 5년간 산업체에 근무할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병역의무 특례조항을 오는 9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기능인력 특례대상자는 입영 5일전까지 특례지정업체와 고용계약을 체결,병무청에 신고하면 된다.
병역특례 지정업체는 병무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국방상공 노동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와 민간위원 등 14인으로 구성되는 병역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오는 7월말까지 선정할 예정이다.
특례업체 선정대상은 ▲철강 기계 전자 석유화학 정밀화학 섬유 시멘트 등 공업분야 ▲종업원 1백명 이상인 철광 연광 아연광 동광 중석광 석유채굴업체 및 선광 제련업과 연간 1만2천톤 이상 석탄채굴업체 ▲발전,정유업 등 에너지산업 ▲종업원 2백명 이상 해외건설업체 ▲수산,해운업 ▲방위산업체 등 기존의 5백15개 업체외에도 비철금속 신발 가구 유리 전기업과 종업원 1백명 이상 건설업체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능인력 특례대상자는 6개월간의 산업현장교육을 통해 기능사보 자격을 취득해야 하는데 기간내 기능자격을 엊지못할 경우 취득시까지 방위소집이 연기된다.
병역특례를 인정받을수 있는 기능자격은 열처리 도금주물 등 현행 59개 종목외에 금속재료시험 직물가공 등 세부종목이 추가될 예정이다.
기능인력 특례대상자는 해당기업에서 의무복무기간중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며 해외유학·전직 제한 등 현행 특례보충역 복무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게되고 중도해직 등 자격상실땐 18개월의 방위근무 소집대상으로 환원된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병역의무 특례규제법 시행령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등을 개정,기능인력 특례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확정짓는 한편 상공,건설부 등이 산업별로 기능인력 수요실태 조사를 벌여 6월말까지 병역특례 업체지정 신청을 접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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