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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내진입 억제/총학장 요구등 때만 지급 진압장비외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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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내진입 억제/총학장 요구등 때만 지급 진압장비외 사용금지

입력
199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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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시위진압 개선책 논의정부는 3일 상오 국무회의를 열고 강경대군 폭행치사 사건에 따른 대책을 논의,경찰의 시위진압 방식을 대폭 개선하고 건전한 시위문화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노재봉 국무총리는 회의에서 『공권력유지는 국가의 원초적 임무이지만 이번 사건을 교훈으로 정부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과거에는 폭력시위든 평화시위든 용납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시위가 민주생활의 일부가 돼있다는 점을 감안,평화시위는 보장하는 등 시대변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상연 내무장관은 보고에서 『문제된 사복체포조의 시위현장투입을 억제시키고 시위진압경찰의 대학 교내진입도 총학장 요청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는 하지않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시위진압경찰에 안전교육을 강화,▲지급장비 외에는 어떠한 현장 취득물의 사용도 금지시키고 ▲시위자 연행과정에서 폭언 및 폭력사용을 하지못하도록 하며 ▲최루탄사용도 가급적 억제토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장관은 『최루탄사용시 방송차를 동원,사전경고방송을 하여 시민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복조의 복장도 자유복대신 공식복장으로 바꾸겠다』고 말하고 『건전한 시위문화정착을 위해 내무부에 각계인사들로 구성된 시위문화정착기획단을 설치·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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