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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법 강행 통과/교총 유일단체 인정… 야“불법무효”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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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향상법 강행 통과/교총 유일단체 인정… 야“불법무효” 선언

입력
199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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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치료 정부 부담”/상위질의·답변국회는 3일 행정위 등을 열고 강경대군 치사사건과 관련한 전경제도 개폐문제 및 시위진압방식 개선책 등을 집중 추궁했다.

문체위는 지난 89년 전교조 사태를 계기로 민자당이 단독발의한 교원지위향상 특별법을 야당의 반대속에 강행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특별법안은 ▲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를 교원지위 향상을 위해 교육장 또는 교육부장관과 교섭·협의할 수 있는 유일한 단체로 인정하고 ▲교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않도록하며 ▲교육부에 「교원징계 재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특별시·직할시·도에 교원지위향상심의회를 두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전교조 불법화를 위한 것이라며 반대해온 야당은 법안통과후 성명을 내고 『기립표결 절차를 밟지 않았으므로 불법 무효』라며 본회의 통과 저지를 선언했다.

행정위에서 박실(신민) 백남치의원(민자) 등은 전경제도의 철폐를 포함,시위진압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일제히 촉구했다.

김원환 서울시경국장은 『전경의 시위진압 투입은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말하고 『연내에 전경을 의경으로 전환하고 시위대처 방식은 진압보다는 해산위주로 하겠다』고 답변했다.

노동위에서 최병렬 노동부장관은 현행 직업병요양신청 및 승인절차를 대폭완화,『종합병원이 아닌 의원의 일반의사 소견서만 첨부돼도 직업병여부를 판정하기위한 검진 및 치료요양을 승인하고 진찰·치료비용을 정부가 부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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