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골단 필요·방어형 진압/당정/간첩작전 국한·의경 폐지/신민여야는 강경대군 치사사건으로 문제점이 부각된 전경제도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구체적방법에 있어서는 현격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중앙당사에서 내무관련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전투경찰대 설치법 개정문제 및 전경운영 개선방안 등을 중점논의했다.
회의후 정동윤 민자당 제1정조 정실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특수한 안보상황 및 산업시설보호·불법폭력시위에 적극 대응하기위해선 사복체포조 등 전투경찰대 운영이 불가피하다』면서 『따라서 전투경찰대설치법 개폐는 절대 불가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현행 시위진압 방식을 공격형에서 방어형으로 전환시키고 ▲경찰의 학원진입을 가급적 억제하며 ▲사복체포조 운영도 자제키로 의견을 모았다.
신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투경찰대 설치법과 집시법 개정안을 각각 확정,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신민당은 전투경찰대설치법 개정안에서 전경의 임무를 대간첩작전 수행에 국한시키기위해 기존의 「치안업무보조」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담당해온 의무경찰제도를 폐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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