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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비리 내사착수/국세청 적발땐 특별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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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비리 내사착수/국세청 적발땐 특별 세무조사

입력
1991.05.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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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비리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들의 부조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한층 강화,납세자와 세무공무원간의 금품 수수를 중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근절시키기로 했다.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를 위해 기장·신고·세무조정 등 각종 세금관련 업무를 대행하거나 고문과 상담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사·공인회계사 등 세무대리인들이 납세자들로부터 부당하게 금품을 받거나 세무서원과 납세자 사이에서 비리를 조장하는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특별 감찰반을 동원,이들 세무대리인의 부조리 실태를 사정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내사중인데 비리가 적발되는 세무사 등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국세청에서 즉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세무 대리인이 세무서원 및 납세자와 결탁,탈세토록하거나 납부한 세액을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받도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함은 물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함께 비위사실이 적발되는 세무사를 별도관리,수시로 정밀세무 조사를 벌이며 이들에게 세무업무를 맡기는 납세자도 부가가치세의 특별 경정조사에 나서는 등 차등관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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