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유해산업폐기물을 처리하는 환경처산하 환경관리공단 화성사업소에서 배출한 유독물질에 의해 일대 어패류가 집단폐사한 것으로 조사결과 밝혀져 환경관리공단이 이를 보상키로 했다.환경처 수산진흥원 인하대 합동조사팀은 2일 최근 어패류 집단폐사사건이 일어난 경기 화성군 우정면 주곡3리 일대의 하천개펄 토양 해양에 대한 오염조사결과 유기성 유독물질인 포르말린과 1·2벤젠디카로 복실산 디소옥틸에스테르가 검출됐다고 밝히고 화성사업소에서 배출한 유독물질이 어패류 집단폐사의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합동조사팀은 어패류 집단폐사에 따라 주민들의 진정이 잇따르자 지난달 8일부터 4일동안 하천 개펄 등에 대해 유기성 유독물질과 중금속오염조사를 벌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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