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일 건설공사 물량의 증가에 따른 건설자재 품귀현상에 편승,불량주택자재가 대량 생산·유통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주택자재 품질관리강화 방안으로 주택자재생산업 관리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이 지침에 따르면 주택자재 생산업체는 자체 품질관리시험을 실시하고 각시도는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외에 수시로 생산기준에 규정된 치수와 품질에 맞게 생산하는지 검사토록 했다.
건설부는 오는 6월30일까지 홍보 및 교육기간을 거쳐 7월1일부터 일제점검 및 단속을 실시키로 했는데 생산기준에 미달되는 주택자재를 생산하거나 검사를 기피하는 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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