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생 강경대군 치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일 시체검안과 컴퓨터단층촬영 등을 통한 검시결과 강군의 직접사인이 당초 알려진 머리부분 함몰골절이 아니라 외부가격에 의한 충격으로 심장을 둘러싼 보호막인 심낭에 혈액이 괴어 심장이 멎는 바람에 숨진 것으로 결론짓고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검찰은 이에따라 이날 하오 강군 시체를 유족들에게 인계했다.★관련기사 22면
검찰에 의하면 1일 하오 실시된 시체육안 검시와 컴퓨터단층촬영 결과 명치 왼쪽에서 옆구리 아래쪽으로 길이 15㎝ 폭 3㎝의 타박상이 발견됐으며 이로인해 심낭안에 혈액이 괴어 심장이 제기능을 못하는 상태인 「심탐포나대」 현상이 생긴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당초 검시만으로 사인을 규명하지 못하는 경우 공개부검을 실시한다는 방침 이었으나 검시결과 사인과 전경들의 개별적인 범행행위간의 인과관계가 드러나고 공소유지에 지장이 없어 부검을 실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실시된 검안에서 명치부분 상처 이외에 오른쪽 이마 눈썹위에 길이 4.3㎝ 폭 0.7㎝ 깊이 3∼4mm의 상처와 머리부분,오른쪽 어깨,오른쪽 손가락 4군데,오른쪽 팔꿈치,무릎부분 등 시체 17군데에서 타박상 등의 상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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