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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매출 변칙거래/시티은등 징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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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매출 변칙거래/시티은등 징계조치

입력
199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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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2일 시티은행 체이스맨해턴 등 국내진출 주요외국은행들이 부당대출이나 변칙거래를 한 사실을 적발,기관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내렸다.은행감독원이 작년 1월부터 지난 2월말까지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시티은행 서울지점은 주식담보 가계대출·여신금지업종에 대한 부동산담보취급 등 모두 3건의 부당대출을 해주었다가 적발돼 시정조치를 받았다.

외국환업무와 관련,변칙거래로 적발된 외국은행 서울지점은 ▲시티 등 3개 은행이 실수거래여부를 확인하지않고 선물환거래를 취급했고 ▲체이스맨해턴 등 5사는 선물환거래를 연장,부당신용공여를 하다가 각각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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