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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 품목도 북서 반입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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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제한 품목도 북서 반입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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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05.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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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역 활성화위해하철동 통일원 통일정책 제2교류 협력관은 2일 남북교역 활성화를 위해 수입제한 품목일지라도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협력기금(현재 조성액 2백50억원)을 대폭 늘리는 한편 국내기업인 등이 해외에서 북한인사와 만나 교역상담을 했을때 사후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철동 교류협력관은 이날 상오 무역클럽에서 국내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차 남북교역추진 민간협의회에서 『남북간 교역을 내국간 거래로 간주,앞으로 북한으로부터의 반입상품은 현행 법규상 수입제한 품목으로 묶여 해외수입이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품목이더라도 반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하협력관은 또 『해외에서 북한측 인사와 접촉할 경우 당국에 사전신고토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완화,사전계획없이 해외에서 우발적으로 만나 교역상담을 했을 때는 사후신고(1주일 이내)만으로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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