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의원윤리 실천규범」 합의/여야/해외활동 신고·회의출석 의무등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의원윤리 실천규범」 합의/여야/해외활동 신고·회의출석 의무등

입력
1991.05.02 00:00
0 0

◎TV 생중계·상위소위 상설화도여야 국회법 개정협상 실무대표들은 1일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해외활동 신고 의무,회의출석 의무 규정 등을 골자로한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15개항을 최종 확정했다.★규범요지 5면

이들은 또 국회법 개정안중 국회활동의 TV 생중계 허용,상위의 소위원회 상설화 등 일부 규정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확정안 윤리규범에서 의원들에게 ▲품위유지 ▲청렴 ▲권력남용 금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국가 기밀누설 금지 ▲재산신고 ▲허례허식 금지 등을 의무화했다.

여야는 또 의원들에게 국외활동을 할 경우 성실히 이를 보고 또는 신고토록하는 한편 회기중 결혼주례 등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불참하지 못하도록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