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생중계·상위소위 상설화도여야 국회법 개정협상 실무대표들은 1일 회의를 열어 의원들의 해외활동 신고 의무,회의출석 의무 규정 등을 골자로한 「국회의원 윤리실천 규범」 15개항을 최종 확정했다.★규범요지 5면
이들은 또 국회법 개정안중 국회활동의 TV 생중계 허용,상위의 소위원회 상설화 등 일부 규정에도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확정안 윤리규범에서 의원들에게 ▲품위유지 ▲청렴 ▲권력남용 금지 ▲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국가 기밀누설 금지 ▲재산신고 ▲허례허식 금지 등을 의무화했다.
여야는 또 의원들에게 국외활동을 할 경우 성실히 이를 보고 또는 신고토록하는 한편 회기중 결혼주례 등을 이유로 국회 본회의·위원회 등 각종 회의에 불참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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