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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0억이상 단자거래업체등/신용평가 연1회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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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매출 100억이상 단자거래업체등/신용평가 연1회 의무화

입력
199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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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시행오는 7월1일부터 단자사 거래업체중 외부감사 대상법인으로 연간 매출액이 1백억원 이상인 기업이나 전년도 어음할인 평잔이 50억원 이상인 기업은 연1회씩 의무적으로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재무부는 1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를 고쳐 지금까지 기업임의로 신용평가를 받게되어 있던 것을 의무화하고 신용평가서를 제출치 않거나 평가등급이 D급인 기업,공동적 용평점표상 평점이 40점 이하인 기업 등 신용도가 낮은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어음의 무담보 매출을 규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단자사를 통해 기업어음을 할인,자금을 융통하려는 기업은 매년 한차례씩 한국 신용평가 한국 신용정보 한국 기업평가 등 국내 3개 신용평가 회사로부터 C급 이상의 신용평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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