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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 실천규범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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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윤리 실천규범 요지

입력
1991.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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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윤리강령준수)=의원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2조(품위유지)=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조(청렴의무)=의원은 청렴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공정을 의심받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4조(직권남용금지)=의원은 지위를 남용,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도록 타인을 위해 알선해서는 안된다.

▲5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의원은 법률안 기타 의안과 관련,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간접으로 금품·기타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공여해서는 안된다.

▲6조(국가기밀 누설금지)=의원은 직무상 취득한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기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된다.

▲7조(사례금)=의원은 강연·출판물에 대한 기고·기타 유사활동과 관련,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된다.

▲8조(겸직금지 등)=상임위·특위위원장은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기업체 또는 단체에서 보수를 받는 임·직원의 직을 겸해서는 안된다.

▲9조(겸직신고)=의원은 보수를 받고있는 다른직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기업체 또는 단체의 명칭과 임무 등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조(회피의무)=의원은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11조(재산신고)=의원은 공직자윤리법에 규정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2조(허례허식금지)=의원은 가족의례에 관한 법률을 성실히 준수하는 등 근검절약하는 생활을 실천하여야 한다.

▲13조(국외활동에 관한 보고 등)=의원이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4조(의회출석)=의원은 회기중에 결혼주례 등을 이유로 국회 각종회의에 불참함으로써 국정심의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안된다.

▲15조(보조직원관리)=의원은 그 보조직원을 성실하게 지휘·감독하고 국회가 그 직원에게 지급할 목적으로 책정한 급여를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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