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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검진으로 산재요양 가능/노동부 직업병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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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검진으로 산재요양 가능/노동부 직업병대책

입력
1991.05.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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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30일 직업병 예방종합대책을 발표,원진레이온 등 직업병 빈발업체 근로자들의 경우 1차 검진에서 유소견자로 판정되면 확진판정전이라도 산재요양을 받을 수 있게했다.노동부는 또 중독에서 발병까지의 기간이긴 크롬 석면 베릴륨 등 11종의 유해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에게는 이직할 때 건강관리 수첩을 발급,매년 건강진단을 받게하는 평생 건강관리제도를 도입키로 했으며 연 2회로 규정된 유해부서 근로자들의 특수건강진단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는 연 3∼4회로 늘리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밖에 분진 소음 중금속 등의 작업환경을 측정할 때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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