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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제 개선키로/국가부담금 인상·55∼60세부터 지급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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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제 개선키로/국가부담금 인상·55∼60세부터 지급개시

입력
1991.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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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혜자급증 10년내 적자 대비정부는 28일 공무원연금제도 및 기금운용방식이 현행대로 계속될 경우 10년내에 기금의 적자상태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국가부담금을 현공무원 월급의 5.5%에서 6∼6.5%로 인상하는 등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침은 최근 퇴직공무원들이 일시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높아져 10년후에는 연금수혜자가 현 2만5천여명에서 7만6천여명으로 급증,기금적자가 매년 5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된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현행연금제도상 20년 이상만 근무하면 퇴직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던 것을 국민연금이나 외국의 공무원연금제도처럼 55세내지 60세부터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하는 연금지급 개시연령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금액도 퇴직시 최종직급을 기준으로 월급(기본급+직무장기근속·전근수당)의 50∼70%로 하던 것을 퇴직전 5년월급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는 기금운영 방식도 개선,지난해 기금투자의 37.2%에 달하는 등 증가일로에 있는 재정투·융자부문 투자를 대폭 축소하고 공공채 매입 등의 기금증식 사업과 대부·후생관 건립 등의 후생복지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 임대주택건설 등 주택사업의 경우 전체공무원의 기금으로 일부공무원에게 혜택을 준다는 형평의 문제점이 있는데다 대부분 국가가 사용자 입장에서 국가부담으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항후 주택사업비용을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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