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은 28일 강경대군에 대한 시체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시체부검을 하기위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으로 정현태 검사 등 2명을 보냈으나 학생과 유족들의 반대로 부검을 실시하지 못했다.정검사는 이날 상오 학생들과 강군의 아버지 강민조씨를 만나 『상해치사 사건이므로 부검결과가 없으면 공소유지가 힘들다』며 부검 협조를 요청했으나 학생들과 유족들은 『이미 정부도 인정한 타살한데 필요없는 부검으로 두번 죽일 수 없다』고 완강히 거부했다.
한편 재야단체 등 대책회의측은 이날 하오 7시 민변의 천정배 변호사,강군의 아버지,대책회의 대표,보도진 등이 입회한 가운데 인의협 소속 양승길씨 등 2명의 의사로 검안을 실시하려 했으나 검찰은 『검사입회 없는 어떠한 검안도 법률적 효력을 갖지 못한다』고 설득해 대책회의 주도하의 검안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대책회의 측은 이어 검찰이 검안에 참가해 강군이 타살됐음을 인정할 경우에 한해 부검실시를 허용하겠다고 제의했으나 검찰은 부검외에는 응할수 없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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