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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광고 금지/미성년자출입 유흥업소 제재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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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분유 광고 금지/미성년자출입 유흥업소 제재도 강화

입력
1991.04.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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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 7월부터보사부는 28일 모유먹이기 권장을 위해 조제분유의 신문 TV 라디오 잡지광고를 금지하고 유흥접객업소가 미성년자를 출입시켜 2번 적발될 경우 허가취소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해 제조연월일·유통기한 표시를 할때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토록하고 광고를 할때는 「유통기한을 확인한 후 구입하자」는 권고문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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