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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전경」4명 오늘구속/검찰/“범의 명백… 상해치사혐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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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전경」4명 오늘구속/검찰/“범의 명백… 상해치사혐의 적용”

입력
199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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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2부(유명건 부장검사)는 27일 명지대생 강경대군을 쇠파이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서울시경 4기동대 94중대 3소대소속 이형용 일경(20) 김영순(20) 장광주(20) 임천순 상경(20) 등 전경 4명의 신병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강군 구타경위·쇠파이프 출처 등을 철야 조사했다.검찰은 28일 이일경 등 4명을 상해치사혐의로 구속할 방침이다.

검찰조사결과 김상경은 27일 하오5시10분께 명지대정문앞 시위현장에서 담을 넘어 달아나려는 강군을 붙잡아 끌어내리고 이일경이 쇠파이프로,장상경이 각목으로 각각 강군의 머리·가슴 등을 구타했으며 시위 진압본부쪽으로 끌고가던중 임상경이 강군을 발길로 차 피를 흘리자 인도에 방치한채 철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전경들이 상처를 낼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쇠파이프 등으로 강군의 머리 등을 때린것은 명백히 상해를 입힐 범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돼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함께 강군구타 현장에 전경 6∼7명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중시,이들 4명외에 다른 가담자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시경 4기동대 94중대 3소대장 박만호 경우(37) 등 구타전경들의 상급자에 대해서도 폭행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앞서 강군의 시체를 검안한 신촌세브란스병원 의사 최옥경씨(27·여)와 성가병원 외과과장 박동국씨(35) 및 구타순간을 목격한 시민 2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검안결과와 목격사실 등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

검찰은 이날 법원으로부터 강군사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금명간 부검을 실시,정확한 사망원인 및 상처부위 등을 가리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영안실을 점거하고 있는 학생들과 유족들의 동의가 있을때까지 당분간 부검실시를 유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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