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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행정심판청구 5백4건/32.5%가 관청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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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행정심판청구 5백4건/32.5%가 관청잘못

입력
199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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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7일 지난해 정부 각 행정기관이 내린 행정처분에 대한 국민들의 이의제기로 인한 행정심판청구 사건이 5백4건이었으며,이 가운데 32.5%인 1백45건이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법제처는 행정심판제도가 생긴 지난 85년이후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최상엽 법제처장)가 지난해말까지 처리한 심판청구는 총 2천1백90건이며 이중 6백39건에 대해 청구인의 권리주장이 받아들여져 평균 용인율이 29.2%에 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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