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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1차진료때 유소견자도 곧 치료/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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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1차진료때 유소견자도 곧 치료/당정

입력
1991.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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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진근로자 모두 산재보상 가능케정부와 민자당은 27일 상오 최병렬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원진레이온 사태관련,당정회의를 열고 원진레이온 근로자들이 비유해 작업장에 근무했다 하더라도 유해작업장 근무자들과 차별없이 산재보상 절차를 밟을수 있도록 결정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또 환경처와 협조,인근지역에 대한 환경평가작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를 강구키로 하는 한편 노조측이 원하는 시기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 기준치 10PPM이 초과될 경우 즉시 직업중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와함께 직업병에 관한 유소견자이기만 하면 1차 검진후 곧 치료를 받을수 있도록 조치한후 직업병판정 절차를 진행시킬수 있도록 노동부 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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