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관훈동 의경 성폭행사건 범인이 뒤바뀌어 무관한 의경 1명이 구속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영장이 신청된 2명중 1명에 대해 보강수사를,석방한 의경에 대해서는 공범여부를 보강수사토록 지휘했다.서울 종로경찰서는 27일 지난 11일 상오2시께 관훈동 한옥철거 공터에서 발생했던 이모양(25) 성폭행 사건의 진범으로 서울시경 제1기동대 38중대소속 황인석 의경(19)과 김종오 의경(20)을 검거,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지난 25일 범인으로 몰려 구속됐던 오신영 의경(20)을 석방했다.
경찰에 의하면 오의경은 지난 23일 하오5시께 함께 연행돼 조사받던 황의경이 종로경찰서 전훈파출소에서 달아나버리고 황의경이 갖고있던 한자메모지 4장중 2장을 빼앗았다가 잃어버려 행방을 대지 못하게되자 다른 소대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가 범인이라고 허위자백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서울지검 이명재검사는 황의경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해 발부됐으나 김의경에 대해서는 증거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지휘했다.
이검사는 또 경찰이 석방한 오의경의 ▲허위자백 동기가 석연치 않고 ▲허위자백이었다면 범행과정 등을 상세히 알고있는 경위에 대해 보강수사하라고 지휘했다.
달아났던 황의경은 전주에서 동료 의경을 만나 26일 낮12시30분께 자수했고 김의경도 이에 앞서 25일 하오11시께 양심의 가책을 느껴 종로경찰서로 자진출두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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