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2명도/관련공무원 곧 인사조치국세청은 26일 세금을 적게 내게 해달라며 세무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선경상사 등 6개기업과 세무사 2명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뇌물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선 곧 파면 등의 강력한 인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잔존부조리척결」 운동의 일환으로 「금품제공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에 따라 최근의 검찰수사결과 비위사실이 드러난 이들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의 선경상사와 관악구 신림동의 성안전자 등 2개소와 부산지역의 세화물산 등 4곳이다.
세무사는 강종선씨(29) 등 2명으로 이들 기업과 세무공무원을 연결해주고 역시 뇌물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성안전자의 경우 지난 1월 종합소득세 실사를 받던중 종합소득세를 깎아달라는 명목으로 4백만원의 뇌물을 세무공무원에게 제공했다.
세무공무원에게 금품을 준 사실이 적발돼 해당기업 등이 세무조사를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최근 5년간의 소득세 등 관련세금 탈루여부를 추적조사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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