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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촉진법 제정”/“차소유한 생활보호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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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 촉진법 제정”/“차소유한 생활보호대상자

입력
1991.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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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만 2백70가구”/국회 질문·답변국회는 26일 노재봉 국무총리를 비롯,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속개,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계속했다.

이날 이철용(신민) 이응선(민자) 이영문( 〃 ) 이해찬(신민) 조영장(민자) 의원 등은 ▲환경오염 방지대책 ▲쌀시장 개방압력 대응책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후의 농업진흥문제 ▲도시교통난 해소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관련기사 5면

특히 이해찬 의원은 울산시 삼산동 일대 18만6천여평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관련 공문서를 제시했다.

최각규 부총리는 답변에서 『정부는 환경·사회간접자본 부문 등 추가예산편성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상반기까지 예산을 집행해 본뒤 세계잉여금 등 추가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예산을 다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2차 추경편성 방침을 밝혔다.

김정수 보사부장관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 관악구 관내 생활보호대상자중 자가용을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모두 2백70가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임인택 교통부장관은 남북통일에 대비한 남북교통망 연결계획과 관련,『정부는 경원선(서울­원산) 복구계획중 신탄리와 휴전선간 16.2㎞에 대해 1억7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금년에 설계공사를 추진중』이라면서 『경의선(서울 신의주) 복구계획도 우선 문산­휴전선 인근 12㎞ 구간에 대해 7억원의 예산을 들여 실시설계를 올연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권이혁 환경처장관은 『환경오염 집중유발 원인자의 환경개선 사업비 부담을 확대적용하고 산업생산시설로 오염물질을 다량배출하는 사업체에 대한 비용부담제를 실시하기위해 환경개선촉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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